사회 검찰·법원

'BB탄총 협박' 장호권 광복회장, 첫 재판서 "방어행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3:28

수정 2023.03.22 13:2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권 광복회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모형총으로 광복회원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22.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권 광복회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모형총으로 광복회원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22.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광복회원과 면담 과정에서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 광복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이날 오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회장 지난해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에서 화장실에서 모형총으로 광복회원 이모씨(73)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 회장 측은 방어 행위 차원에서 BB탄 총을 꺼냈을 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충돌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고 협박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1년 전 김원웅 전 광복회장 시절 닫혀있는 화장실 문을 차고 난입해 들어와 명패 등 사무집기를 손괴하고 준비해온 2L 인분을 뿌리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또 "해악을 가하려던 자에게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한 소극적인 자구행위나 방어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회장 측은 BB탄을 꺼내 들었을 때 이를 말렸던 임병국 광복회 사무총장과 피해자 이씨와 함께 김원웅 전 회장 시절 사무실에 함께 난입했다는 광복회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50분께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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