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보유세 부담 줄어든 집주인 "급하게 팔 필요 없다"...급매물 거래 감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5:23

수정 2023.03.22 16:35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LTV 30%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1.1 saba@yna.co.kr (끝)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LTV 30%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1.1 saba@yna.co.kr (끝)


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주요 개편 내용
➊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2억원→18억원)
➋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➌ 세율 인하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국토교통부 )


[파이낸셜뉴스]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부담 완화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세부담에 쫓기듯 매물로 내놓던 집주인들은 기존 호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저렴한 급매물에 쏠려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0년만의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 현재 급매물 위주의 거래시장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부담도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에 따라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원→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2주택, 3주택 이상 세율인하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급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강남구 도곡렉슬 인근 A공인중개사는 "대다수 종부세를 내는 강남 집주인들은 한숨돌렸다"며 "일부는 금리와 세금 때문에 내놓은 매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는 "1, 2월에 급매물이 다 빠지면서 최근 거래가 줄었다"며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더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도 올 5월에서 2024년 5월로 1년 연장된다. 집주인이 세금폭탄을 피해 서둘러 팔아야할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집주인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며 매각 압박을 덜어 급매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급매물 줄고 호가 유지되면) 아파트값 하락 연착륙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급매 대신 호가를 유지하면 당분간 매수세는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거래 시장은 수억원 낮춘 '급매물'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2월 매매 거래(2389건)는 1년4개월 만에 월 2000건을 넘어섰지만 이날 기준 3월 거래(904건)는 주춤한 상황이다. 반면 매물은 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5만9943건으로 한달전(5만6605건) 보다 5.8% 늘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 하락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의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 호황기에 비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및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단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담 완화에 1주택자가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종부세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기준액이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기준으로 12억원에서 18억원(시세 약 2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 위원은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부부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 완화는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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