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서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중학교 후문 도로에 나타나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또다시 여고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경찰은 그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사는 “형사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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