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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세밀한 핀테크 규제로 中企에 길 열어줘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8:06

수정 2023.03.22 18:06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개발자 출신으로 해킹이해도 높아
개인정보 보호만큼 활용도 중요해
데이터·기술 뛰어난데 활용 '장벽'
혁신금융서비스처럼 특례 늘려야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서동일 기자
"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 모두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규제정책을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사진)는 핀테크·데이터 전문변호사다. 국내 핀테크 산업 태동기부터 각종 법률 자문·송무를 맡아왔다.

그의 개발자 이력은 관련 업계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변호사'로 통하게 했다. 그는 "개발자 출신이라 해킹 경로나 해킹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며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덧 데이터법 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는 성향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핀테크 산업 수요와도 들어맞았다. 그는 "회사에서 구상 중인 새로운 서비스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지, 그 법에 따라 가능한 사업일지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늘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하다 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로 이어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가 맡았던 대표적 사건 중 하나다.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1억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인데, 정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에 모두 참여했다.

그는 사건을 맡을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카드사를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고민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개발자 일을 하다 변호사가 된 후 '옳지 못한 일에 가치 부여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애매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당시엔 찾지 않던 해외법도 찾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사람은 날카로운 창을 들고 공격하고, 회사는 이를 넓게 막아야 하다 보니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고객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배상하는 것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사건에 더 열중하게 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내 데이터 관련 정책이 '정보 보호' 기조로 들어서는 변곡점이 됐다. 정 변호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법이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양질의 데이터는 많고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도 뛰어나지만, 데이터 활용이 조금 어렵고 더뎌진 면이 있다"고 했다. 국내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법이 개인정보 활용보다는 보호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 이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그만큼 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갖춰야 할 서류도 많고, 받아야 할 심사도 많다 보니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제도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기존 금융 라이선스를 받을 때와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 내용은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상식이 되고 있다"며 "먼 미래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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