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누누티비 접속 원천 차단 법안 나왔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8:23

수정 2023.03.22 18:23

변재일 의원 법개정안 대표 발의
"해외 불법사이트 연결고리 차단
정부-사업자 간 적극 협의해야"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접속 차단을 위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누티비가 국내 캐시서버를 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우회하면서 도메인 파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최근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 이용처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에서 클라우드플레어로 전환했다. CDN 변경을 통해 누누티비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CDN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 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로,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업계 요청에 따라 통신사인 ISP에 바뀐 URL 주소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해 지속해서 변화하는 우회 URL 주소를 차단하고 있다.

반면 CDN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해 법 해석 등을 이유로 정부 요청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국내 캐시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 연결 시 해당 웹사이트가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비를 통과하지 않는 탓에 ISP 접속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P 사업자뿐 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SP 사업자,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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