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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아파트 보유세 작년보다 38% 줄어든다 [보유세 부담 완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8:24

수정 2023.03.22 18:2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1% ↓
10년만에 하락… 낙폭은 역대최대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절반으로
건보료·주택채권매입 부담도 줄듯
8억 아파트 보유세 작년보다 38% 줄어든다 [보유세 부담 완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락률은 무려 18%를 넘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공시가격이 쪼그라들어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해도 평균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가구에서 23만1000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국민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1%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역대 공시가격이 하락한 2009년(-4.6%),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p 더 떨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19.05%)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전국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가 20% 이상 떨어졌다. 서울(-17.30%), 부산(-18.01%), 경남(-11.25%), 경북(-10.02%) 등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등의 순이다. 중위값은 여러 수치를 순서대로 비교했을 때 가운데 값을 말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2020년 대비 평균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125만2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전년 대비 38.5% 줄고, 2020년에 비해선 29.5% 낮아진 액수다.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280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 2020년 대비 24.8%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종부세만 놓고 보면 가구별로 40~70%까지 감소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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