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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