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NPE대응책 발표...국내기업 수출 리스크 완화 기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NPE특허분쟁 지원대책' 의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NPE특허분쟁 지원대책' 의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정부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정보분석 및 매입활동 등 상세 정보를 국내 기업에 제공한다. 또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특허분쟁을 집중 지원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은 해외기업이 거꾸로 권리행사를 하는 '부메랑' 특허를 막기위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한다. 우리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으로 떠안는 수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해외 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허분석 결과, 해외 NPE가 우리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패밀리특허 수’가 월등히 높았다. 패밀리특허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각 국에 출원된 특허들을 말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NPE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활용해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외 NPE와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도 집중 지원한다.
이는 미국에서의 소송을 보면, 우리기업과 NPE의 특허분쟁의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 제공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부, 중소벤처기업부과 함께 부메랑 특허를 막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에도 나선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기위해 해외로 특허이전 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해외 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 당한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NPE로의 소송 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해외 NPE 특허분쟁으로 부터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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