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약 먹이고 강제추행한 병원 행정원장 '법정구속'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05:25

수정 2023.03.24 05:2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불러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2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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