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외 MBC·조성현PD만 상대로
아가동산 측 "5·6회 허위사실 담겨" 주장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당초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대상에는 넷플릭스코리아도 포함됐지만, 지난 20일 아가동산 측은 담당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MBC와 조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하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이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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