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징역 15년 구형한 검찰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07:05

수정 2023.03.24 10:17

초등학교때부터 나체사진 찍어 협박·성폭행한 혐의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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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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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딸의 친구를 6년 동안 협박하며 수십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통학 차량 기사인 A씨는 2017년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 B양에게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학진학을 고민하던 B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으면서 범죄를 시작했다.

B양은 대학을 타지로 진학하면서 A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B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B양은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검찰은 이날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간 반복해 수십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기사 사무실을 비운 틈에 B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에 대해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고 대전지법은 최근까지 A씨 공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타임라인 기록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장소"라며 "피해자 진술 역시 타임라인, 송금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얼버무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라고 반박했다. B 양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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