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징계위원회 개최…"의무위반 사실 인정"
지난 1월 경징계 의견 회부…"의견 변경 안해"
A경위, 지난해에도 불법 수사 의혹 감봉 처분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경징계 처분했다.
경찰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지난 23일 징계위를 개최해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을 심의했다"며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 조치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한편,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현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1월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더탐사 소속 기자를 한 장관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결정문에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일부 신상정보와 주소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피해자 신상정보가 경찰을 통해 가해자 측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가리고 방송했으나 한 장관의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련 규정상 해당 결정문은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야 하는데, A경위의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실수로 피해자 개인정보 일부가 가해자 측에 전달된 셈이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별도 대기발령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해에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수사 당시 주요 피의자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불법수사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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