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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200만원, 2천만원으로 갚아"..2년간 폭행·감금한 '조폭 출신' 유흥업자 실형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6 10:28

수정 2023.03.26 10:2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년간 폭행·감금한 뒤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를 도와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를 받는 B씨(33)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6월 피해자 C씨(29)에게서 채무금을 받기 위해 광주의 한 건물 창고와 B씨 집 등에 C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몇 달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한 C씨는 2021년 6월경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자가 늘었다"라며 "500만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라고 강요했다.


이에 C씨는 연락을 피했고, A씨는 지난해 3월 C씨의 새 근무지를 알아내 C씨를 폭행하고 건물 창고로 데려갔다. 조폭 출신인 A씨는 C씨를 친구 B씨의 집에 가둘 때 "돈을 안 갚으면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C씨는 두 달간 A씨를 위해 73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5월 도망쳤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6월 말 다시 C씨를 찾아냈고, "늘어난 이자와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못 갚겠으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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