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 자연학습장을 운영 중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법인에게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사무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법인은 2016년 7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강원 평창군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객실 18개, 편의시설 등을 설비한 채 1일 숙박 요금 11만∼23만원을 받고 숙박업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법인 측은 “공원계획변경결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근거로 해 자연학습장을 설치,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안 또는 섬 지역 이외의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다”면서도 “하지만 내려진 결정과 허가 모두 객실의 설치, 운영이 전제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인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객실의 설치, 운영을 전제로 앞서 본 결정 및 허가가 내려졌다고 해 ‘객실 설치, 운영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한 학교법인 측은 “다른 자연공원의 자연학습장에 설치된 체류형 숙박시설도 대부분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모순되는 법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한 인허가 대상은 아닌지 확인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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