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정적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 "..전 남편에 소송 당한 대학교수 누구?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08:49

수정 2023.03.27 16:07

사진=송리나 교수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송리나 교수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영국 런던대학교 송리나 교수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며 “최근에는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송씨가 최근 성인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런던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됐다.


사진=맥심 SNS 갈무리
사진=맥심 SNS 갈무리
송씨는 이에 대해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라고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토로했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에 대한 현재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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