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이틀 전 징계 삭제 정황
징계 삭제 만장일치 찬성에
"정순신 개입한 것 아닌가"
징계 삭제 만장일치 찬성에
"정순신 개입한 것 아닌가"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 다니다가 2017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부터 강제 전학 징계를 받고 2019년 2월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마쳤다. 당시 반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징계 내역을 삭제했고 그는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민주당은 당시 반포고 학폭심의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이 삭제된 데 정 변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해 징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나 반포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반포고 측은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없었다. 강제 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한다"며 "어떤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무슨 근거로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울대와 반포고가 생기부상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 정식 공문 없이 이메일로만 서류를 주고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입시는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시험"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 내부 결재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국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 전학 기록을 지우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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