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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 제주4・3유족 여객운임 30% 할인

뉴스1

입력 2023.03.27 14:20

수정 2023.03.27 14:20

제주도는 씨월드고속훼리(대표 이혁영)와 오는 4월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목포 항로의 퀸제누비아호.(씨월드고속훼리 제공)
제주도는 씨월드고속훼리(대표 이혁영)와 오는 4월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목포 항로의 퀸제누비아호.(씨월드고속훼리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와 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여객운임을 30% 할인해준다.

제주도는 씨월드고속훼리(대표 이혁영)와 오는 4월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를 기점으로 진도, 우수영(추자도 경유), 목포 등 3개 항로에 4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씨월드고속훼리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여객선 일반운임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4・3유족과 동반가족 4인까지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며,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만2405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다. 희생자(유족)들에게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3유족증 온라인 신청, 제주공항 주차료 무인 자동감면 신청, 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확인, 유족복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