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동재 "손준성에 고발 부탁한 이 없어...일면식 없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4:47

수정 2023.03.27 14:47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림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림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손준성 검사(서울고검 송무부 부장검사)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손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면식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제보자X' 지모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당시 손 검사와 아는 사이였냐고 묻는 변호인에게 "통화한 일도 없고 만난 적은 물론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손 검사에게 접촉해 취재하거나 신라젠 사건 또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 일이 있냐'고 묻자 "더더욱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가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으로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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