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고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IRA의 세부조항을 보면 미국은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 구매 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대 25%의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 공장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공장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국들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통해 전기차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 최강자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보조금 차별 등 자국 우선의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리튬 등 원재료부터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는 산업생태계를 이미 완성했다.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802만대였는데, 이 가운데 63%가 중국에서 팔릴 정도로 전기차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 태국은 2020년 10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와 전기차 생산 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를 감면해준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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