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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리플 소송' 결과에 알트코인 운명 달렸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7:10

수정 2023.03.27 17:10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리플(XRP)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제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리플(XRP)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제

[파이낸셜뉴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한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3대 가상자산'으로 꼽혔던 리플(XRP) 관련 소송의 결과가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다.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들도 증권으로 분류돼 가상자산 시장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승소를 예상하는 듯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과 예측보다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은 "리플 승리" 점치지만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다음달에 나올 전망이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에 대해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이유로 증권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Securities)이 아닌, 상품(products)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이 알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리플의 시가총액은 약 30조6927억원으로 전체 규모 6위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승리에 기대감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부터 500원선에서 횡보를 하던 리플의 가격은 이달 22일 638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금도 59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소송의 향방은 판사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Fair Notice Defense)’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리플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 경우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대로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팀장은 “SEC의 주장대로 과거 리플랩스가 반복적으로 리플의 유동성과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SEC가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측보단 대응이 중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가상자산, 특히 알트코인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인다.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4월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리플이 소송에서 질 경우 랠리(RLY), 앰프(AMP), 파워렛저(POWR) 등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가상자산은 모두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가상자산은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리플이 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며 "국내의 경우 누군가 '리플의 증권성을 판단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투서를 넣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미국의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은 리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코인에 대한 증권성 검증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대다수가 리플 소송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만 리플 소송은 예측보다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상장이나 재상장 단계에서 증권성을 엄격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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