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입국목적 속였어도 난민 인정땐 처벌 면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7:58

수정 2023.03.27 18:40

불법 입국 처벌 금지 난민협약 따라
난민 신청을 할 목적이었으나 사업상 초청을 가장해 입국,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란 국적인 A씨는 2016년 1월 우리나라 대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A씨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내 입국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브로커를 섭외해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기각했으나 행정소송 끝에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8년 A씨가 거짓 초청장으로 한국 대사관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도중 A씨의 난민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2심은 이를 바탕으로 형 면제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판단했다.
199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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