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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남양주시 특별감사…헌재 "14개 항목 중 6개 위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08:36

수정 2023.03.28 08:3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가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 일부가 위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특별조사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시작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항목 14가지 중 6건이 위법했다고 28일 밝혔다. 8가지 감사항목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조사에 나섰다. 총 14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뤄졌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특별조사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포괄적 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선 "감사항목 1~8에 대한 감사는 모두 그 내용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감사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적법성을 인정했다. 적법성이 인정된 8건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등이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방자치권 침해"로 결론냈다.
이 6건은 언론보도와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

헌재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의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를 두고 경기도에 강하게 반발한 남양주시는 권한쟁의심판 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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