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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함 현금은 챙기고 목탁·현판은 패대기…제주 사찰만 골라 턴 40대

뉴스1

입력 2023.03.28 10:57

수정 2023.03.28 10:5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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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 있는 사찰을 돌며 절도 등의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8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도내 여러 사찰에서 불전함에 있는 현금 또는 목탁을 훔치거나 훔친 목탁을 법당 밖으로 던져 손괴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달 30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11일 또다시 한 피해 사찰에 찾아가 나무 현판을 훔친 뒤 인근 도로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