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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없이 전기이륜차만 사도 보조금 지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3:47

수정 2023.03.28 13:47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적재적소 보급 및 충전 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적재적소 보급 및 충전 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2만대 보급 목표 예산 180억원에서 78% 증액된 것이다.
그간 보급된 전기이륜차 대수는 6만2917대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300㎞ 주행이 가능한데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70㎞~8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270만원을 보조금 상한으로 두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 내달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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