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 품질관리 혁신방안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7:34

수정 2023.03.28 17:34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는 사후 관리적 조치 우려...선제적 대응 아쉬워"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 품질관리 혁신방안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실행하는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안전, 품질, 유지관리 3개 측면의 개선을 필두로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의 시공부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했던 작업 등의 현황을 기록 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현황 원인 파악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시공 방법, 작업 순서 등 안전 규정 준수를 통해 안전 확보 및 구조물 내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지 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대로 사고 재해자 수는 2021년 2만9943명, 2022년 3만1245명이었다. 산업 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796명, 2023년 84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에도 오히려 중대 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산업현장 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 세계 하위권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과정의 전체 구조물의 영상촬영으로 안전사고 원인 규명, 시설물의 하자 시 유지관리 용이, 인분 아파트 문제 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현장에 대한 CCTV 도입은 20년 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었다. 2003년 7월 착공한 청계천 복원 사업 때에도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해 운영했을 정도의 일반화된 기술이다. 요즘 건설 현장은 CCTV는 기본이고 각종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기술이 많이 적용돼 있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4차 산업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AI) 등의 열풍으로 국내에도 IT의 4차 산업 기술이 곳곳에 적용됐으며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수 많은 IoT 장비들과 각종 CCTV들이 구축된 건설 현장들에서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건 단순한 IT의 기술 부족이나 적용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부족과 IoT안전 장비의 보여주기식 설치, 스마트안전 시스템의 운영인력 비용 문제 등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 안전의 선진국들은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고 예측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빅데이터, IT 기술과 안전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또 안전 사고 점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 예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과 사고 사례, 안전 점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근로자의 보건 데이터를 접목해 고위험자를 선별하는 등 별도 관리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 관리가 이러한 안전 사고 예측 모델의 근간이 될 것인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발표한대로 국내 최초로 실행하는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 품질관리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활용의 용도 및 가치를 이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영상기록물의 보존으로서만 존재한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수 많은 안전 혁신 방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서울시만의 안전사고 예측모델, 위험성 평가 지침 등을 현장에 심도 있게 구축해 현장별 선정되는 시공사에 따라 안전 관리 수준 편차에 따른 안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건설현장 안전 품질관리 혁신 방안에 대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사후적 관리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사전 관리로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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