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토녹화 50년의 선물…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 혜택

뉴스1

입력 2023.03.29 11:01

수정 2023.03.29 11:01

202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
202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액의 변화 원인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액의 변화 원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조3000억 원)의 8.1배에 해당한다.

2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를 심고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가 14배 증가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2020년 기준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 12개 중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조6000억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조8000억 원(12.3%), 산림휴양기능 28조4000억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조1000억 원(10.1%), 산림정수기능 15조2000억 원(5.9%) 순으로 평가됐다.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조1000억 원(4.7%), 산소생산기능 11조6000억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조6000억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조5000억 원(4.4%), 산림치유기능 6조7000억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조3000억 원(2.0%), 열섬완화기능 6000억(0.3%)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000ha의 입목지가 감소했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000ha를 차지한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해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