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불을 껐으며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딸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자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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