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화장품 판매업체 ㈜코슈코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코슈코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대구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브랜드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2021년 8월 기준) 정도다.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코슈코는 공정위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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