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환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8일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로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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