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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모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로 출입 제한

뉴스1

입력 2023.03.29 14:13

수정 2023.03.29 14:13

모개도 출입금지 구역(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모개도 출입금지 구역(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 대방동 모개도 갯바위가 자연회복 유도를 위해 4월 1일부터 출입이 제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 모개도(5730㎡)를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해 해양국립공원의 자연성 회복과 건전한 낚시 문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이용도가 높고 오염·훼손이 심각한 갯바위 지역을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해 자연회복을 유도한다.

모개도는 창선~삼천포 대교 교각이 설치된 섬으로 낚시객들로 인한 불법 야영, 오물투기, 낚시대 걸이 갯바위 천공 등이 빈번했다.


시행은 4월1일부터이며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사람에 의해 생긴 오염과 훼손인 만큼 자연 스스로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사람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해양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주민과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202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운영해 오염도(납추, 낚시 쓰레기 등) 37% 감소, 생물건강성(갯바위 부착 무척추동물류 서식밀도) 58% 증가, 불법무질서행위(취사·야영 등) 66%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둬 올해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