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졸업식에 '레게머리'를 하고 갔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효고현 히메지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졸업생 자리에 착석하지 못해 2층석으로 격리됐다. 당시 학생은 '레게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는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게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흑인 아버지를 둔 이 학생은 당시 두피부터 머리카락을 땋아 만드는 '콘로우' 헤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의 머리모양이 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격리했으며 졸업식 이후 학생들이 각자 교실로 흩어졌을 때조차 해당 학생이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학생은 "졸업식에 있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졸업식 도중 부모님과 함께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친구들과의 3년간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는 추억조차 만들지 못했다"면서 "졸업장을 받은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쫓겨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머리 스타일은 흑인의 문화고 아버지의 뿌리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학생의 부모도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반발했지만 학교 측은 "아들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본인은 규칙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할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의 교칙에는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눈이나 귀, 옷깃에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된다'는 기준이 있다. 염색이나 탈색, 드라이어 가공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땋은 머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일본 교육위원회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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