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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산공개 대상자 249명 변동사항 도보에 공개

뉴스1

입력 2023.03.30 00:03

수정 2023.03.30 00:03

전라남도청 전경. 2023.3.6/뉴스1
전라남도청 전경. 2023.3.6/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249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0일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7명으로 이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7억5000여만원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7억5396만원으로 전년 7억6548만원보다 1152만원이 줄었다.

재산 총액별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92명(37%)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신고자도 61명이나 됐다.

반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9명이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152명(61%)은 재산이 증가했고, 97명(39%)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예금 증가 등이다. 감소 요인은 지출 및 채무 증가, 신고 대상자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등이다.

재산 증감 액수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증가가 55명(2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2명이다. 반면 7명이 5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공개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재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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