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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0만원 이하 쪽방촌 거주자…내달 10일부터 무이자 전세대출

뉴스1

입력 2023.03.30 06:02

수정 2023.03.30 06:02

사진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년8월)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원)·자산(3억6100만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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