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애는 찌찌 먹고 자라야"..'성희롱 발언' 소방팀장 500만원 배상하고 전출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07:01

수정 2023.03.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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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팀원에게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한 소방팀장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은 경북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8월 20일 야간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 앞에서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앞으로 A씨가 있을 때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발언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소방서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고충심의위원회)는 이듬해 2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B씨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이 1년 이상 지속됐다"라며 위자료 30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다.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있다"라며 오히려 A씨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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