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1심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3.03.30 09:27

수정 2023.03.30 09:27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그램)을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거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대마를 혼자 흡연해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에서 계열분리된 DSDL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마약사범 17명을 무더기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