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산권을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공탁 홈페이지 '숨은공탁금 찾기' 메뉴에서 피상속인 공탁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내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 공탁사건검색 또는 휴면공탁금 조회로 이미 제공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을 현재의 우편 송달과 병행해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도록 공탁제도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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