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자청에 따르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경자청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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