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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시행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지정 취소

뉴스1

입력 2023.03.30 10:17

수정 2023.03.30 10:17

진해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모습 (부산진해경자청 제공)
진해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모습 (부산진해경자청 제공)


(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관련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0일 경상도 공보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경자청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