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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도 홍보 나선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2:00

수정 2023.03.30 12:00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도 홍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달 8일부터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홈페이지(앱 포함)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 감면 신청은 △이통 3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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