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 등이 변경됐다.
기존 사업에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힌다.
공사 지원범위도 기존 성능개선 공사(단열, 방수)에 더해 안전시설(침수 방재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의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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