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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쫓아내고 비조합원 방해…공정위,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뉴스1

입력 2023.03.30 12:03

수정 2023.03.30 12:03

작업자 쫓아내고 비조합원 방해…공정위,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를 일방적으로 밀어내고, 비조합원의 작업을 막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6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지부 소속 지게차 사업자인 A씨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시공사와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지부는 해당 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므로 A씨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또 '구성사업자(조합원)가 2개 현장을 영업한 경우 이 중 1개의 현장은 지부 소속 지게차 지회가 관리한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지부 간부(구성사업자)를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산지부는 2019년 11월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해 A씨를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이후 12월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부산지부는 또다른 건설현장 2곳에서 비조합원의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2022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산지부 사업자들이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다른 사업자인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2022년 2월 11~17일 해당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다.

또 레미콘 운송을 거부해 레미콘 타설 공정이 중단됐고, 서희건설이 진행하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2021년 5월 부산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2021년 5~6월 부산건설기계지부와 굴삭기지회의 간부들이 태영건설에 이들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소속 조합원의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지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2021년 6월17일부터 4일간 태영건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43일간 태영건설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지부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비조합원)의 현장 배제(거래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것은 건설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써,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건설노조 울릉지회는 2021년 2월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정한 뒤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와 울릉군청에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기계 대여 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