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A(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3시16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그랜저가 전소되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건물 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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