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女, 마약 금단으로 환각 증세 보여
"TV 속 캐릭터가 딸 죽여라" 명령 주장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만화 캐릭터 스폰지밥의 명령에 따라 딸을 죽였다고 주장한 미국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사는 여성 저스틴 존슨(23)은 3살 난 딸을 17차례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존슨은 자신의 딸의 목, 가슴과 배를 17차례 칼로 찌른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2021년 9월 16일 체포됐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TV 속 스폰지밥이 딸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이유를 진술했다.
당시 그녀는 마약의 한 종류인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환각을 경험해 약 2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검찰은 그녀를 1급 살인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급 살인 혐의는 중범죄로 최소 20년의 징역형에서 주에 따라 최대 사형과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존슨은 "모든 사람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기회가 있다면) 내 딸 대신 죽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어 그녀는 "모든 어머니들이 정의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내 딸의 정의를 원한다"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벌을 받는 것이 내 딸에게 공정할 것"이라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판사는 존슨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무기징역)을, 아동 학대로 징역 5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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