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일반 개인의 국채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기존 국고채 발행 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고,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0.1% 이하에 불과하다. 영국(9.1%), 미국(0.5%), 싱가포르(2.6%)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개인이 일반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또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으로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유통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총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국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세부 상품 설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물 중심(10년물, 20년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에 더해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연간 구매한도 제한,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방식으로는 증권사 등 사전 지정된 판매기관을 통한 청약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시장 유통은 제한하면서도, 구매자에게 긴급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만기 전 중도 환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본격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안정적 자산 형성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면 조달 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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