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네카토' 간편결제 수수료율 첫 공시..가장 낮은 곳은 카카오페이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1 07:09

수정 2023.04.02 09:41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가 31일 첫 시행된 가운데 일반 가맹점 기준 신용카드 기반 결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아한형제들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수수료율(일반 가맹점) 기준으로도 우아한형제들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업체는 비바리퍼블리카였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00%(영세)~2.23%(일반) 수준이다.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영세) ~ 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이 2021년 기준 2.02%이었으나 이를 1.73% 수준으로 0.29%포인트 낮췄다.

특히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이번 공시기준 1.46% 수준으로 0.49%포인트 인하했다.

일반 가맹점 기준 신용카드 기반 결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아한형제들(3.00%)였다. 이어 11번가(2.90%), G마켓·SSG닷컴(2.59%) 순이었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곳은 카카오페이(1.40%)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기준으로도 일반 가맹점 결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에 우아한형제들(3.00%)이 꼽혔다.
이어 쿠팡페이·SSG닷컴(2.50%), 지마켓(2.49%) 순으로 집계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1.55%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결제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