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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에 '보이스피싱 앱' 팔아먹었다.. 피해액만 7800억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1 08:10

수정 2023.03.31 08:10

유엔보고서.. 피해액 대부분 한국서 발생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중국 범죄조직에 보이스피싱 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 뉴스(NK NEWS)는 북한이 6억달러(약 7800억원) 이상을 사취한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보이스피싱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유엔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곧 발표될 유엔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다수의 보이스 피싱 센터를 운영하는 중국인 홍용이 북한인 송림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앱을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림은 최소 2020년 7월부터 중국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한국은 지난달 북한 로켓공업부 산하 회사에서 일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해왔다는 이유로 송림을 제재했다.

북한 IT 개발자가 판매한 보이스 피싱 프로그램으로 6억 달러(약 78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고서에는 유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보이스 피싱 앱 판매를 주선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단둥의 중국 섬유회사 단둥 홍셍안 클로딩 컴패니 Ltd.의 대표인 우주징이 보이스 피싱 프로그램 거래를 중개해 대금을 송림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우 강차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왕펑도 해외 거주 북한 IT 노동자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북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 피싱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과 중국인 8명을 체포했다.
다만 당시 거래 상대자가 북한인 송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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