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하나은행 "연금 개시 IRP 가입자 수수료 전액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1 11:08

수정 2023.03.31 11:08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전액 면제한다. 또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도 시행한다.

3월 3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손님은 실질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