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4월부터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등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내달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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