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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어로도 공시...외국인 투자자 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2 12:00

수정 2023.04.02 12:00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중요 정보를 공시할 때 영문 공시도 제공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와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2단계인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영문공시 우수법인은 연부과금이나 상장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번역 업체의 번역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