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다시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오늘 구속 가능성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1 13:52

수정 2023.04.01 13:52

1주일만에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사진=뉴스1
1주일만에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32)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 3월 25일 이뤄진 같은 혐의 영장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된 지 1주일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25일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닷새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가족이 남씨의 이같은 행위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고, 남씨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양성' 결과가 나왔다.

이틀 후인 같은달 25일 수원지법은 남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리를 담당한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신청하고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과 함께 풀려난 남씨는 같은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에 경찰은 남씨를 다시 긴급체포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남씨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확인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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